[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토지를 편입당한 A씨 등 두 명이 "해당 토지 8만7000여㎡가 공항 건설에 쓰이지 않았으니 보상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다시 넘겨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입된 토지는 공항에 드나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사들인 것이므로 구릉이 제거된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릉제거 공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본래 소유자의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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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A씨 등이 소유한 토지 8만7000여㎡를 보상금 22억여원에 사들였다. 공사가 마무리되자 A씨 등을 환매를 요구하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사업 폐지 등 이유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를 본래 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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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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