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난달 25~28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2010년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하절기 휴어기를 6월 1일로 15일 정도 앞당기고 NLL 침범 조업어선이 많은 랴오닝성 선적 어선에 대해 휴어 기간 모든 어선의 출어를 금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 등으로 단속된 어선에 대해 3년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승선 조사를 폭력적으로 거부하거나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어선에 대해선 사진, 영상 등 양측이 인정하는 증거가 있으면 3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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