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TV홈쇼핑과 거래 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적정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방향은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등 경쟁 여건 조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 서면실태조사 외 현안발생 시 비정기적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등 서면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장 독과점구조 개선 등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백화점시장의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및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을 검토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송출료가 과다 인상돼 판매수수료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SO 시장구조와 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 마련 검토를 요청했고, SO사업자의 송출수수료 과다 요구 여부, 계열홈쇼핑업체를 위한 차별적 취급여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정부 포상 등에 반영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엄정 집행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개선방안 마련을 계기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적정 절차를 거쳐 판매수수료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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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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