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아랍에리미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같이 발주처의 요구와 비밀유지기 필수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장이 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 요구의 이행, 해외 사업정보의 비밀유지 및 완료기간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방법 및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자산 매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이용해 경쟁입찰로 매각할 경우 1인의 유효입찰의 경우에도 경쟁입찰 성립을 인정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선정품 및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개발완료후 2년 이내"에서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신기술인증제품(NET), 신제품인증제품(NEP), GS(굳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제품 및 기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지정ㆍ인증기간 연장시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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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가 활성화되고 공공기관의 보유자산 매각이 촉진되며, 낙찰가 하락 및 공매지연 등에 따른 비용낭비 요인이 제거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등 국가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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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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