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해바다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맑게 개인 날씨가 무색할 만큼 인천 송도의 바람은 강했다. 지난 26일 찾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내 위치한 '그린홈+(그린홈 플러스)' 모델관은 바다바람에 눈조차 뜨기 힘들었다.
하지만 모델관에 들어서자 훈훈한 기운이 돌았다. 모델관은 크게 5개 모델로 구성됐다. 5개 모델은 표준주택과 각각 에너지 절감률 40%, 60%, 80%, 100% 주택 등으로 이뤄졌다.
배상환 대림산업 기술연구소 환경연구지원팀 선임연구원은 '그린홈+' 구축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탄생한 '그린홈+'는 여느 집이나 다를 바가 없었지만 집안 내부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pos="L";$title="";$txt="그린홈+에 적용된 단열재. 어두운부분이 바깥쪽이며 노란색부분이 안쪽이다. 외부와 내부 벽면 모두 단열재를 채워넣어 바깥과의 열차단이 이뤄진다. ";$size="250,333,0";$no="2010052708490354425_10.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창문 소재부터 다른 친환경 아파트= 먼저 40% 에너지 절감 주택은 콘크리트 벽식 구조 대신 가변형 기둥식 구조를 도입했다. 다기능 이중창호 및 외단열을 적용해 건물 냉난방 부하를 절감했다. 친환경 마감재를 적용하고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을 장착해 환기 부하도 감소시켰다. 태양열 급탕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바꿨다.
대신 자연환기구, 정풍량배기판, 조압손 고효율 필터 등을 적용, 온도 변화가 없이 환기를 시켜준다. 외부와의 열 순환이 안되고 방안의 환기가 잘 되니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이다. 또 태양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열을 발생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였다.
60% 절감 주택 이보다 더 진화한 구조다. 벽체와 창호, 열회수 환기시스템을 도입하고 바닥복사 냉·난방시스템을 적용했다.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쾌적성이 40% 모델보다 향상됐다. 바닥복사 냉·난방시스템은 집안 바닥에 미세한 물관을 깔아 여름에는 냉수를, 겨울에는 온수를 내보내 집안의 온도를 조절한다. 히터, 에어컨 등이 전혀 필요없는 집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80% 절감 주택부터는 에너지 완전 밀폐형 주택이다. 일단 창호의 두께가 53㎜로 60% 이하 모델보다 곱절 이상 두꺼워진다. 외단열재로 110㎜의 미네랄울과 100㎜의 글라스 울이 내단열재로 사용된다. 창호와 벽체가 나란히 두터워지는 셈이다. 100% 주택은 벽체의 단열재 두께가 355㎜로 늘어나고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통해 열원을 공급한다.
$pos="R";$title="그린홈+";$txt="그린홈+의 외관. 벽면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발코니 태양열급탕시스템이 설치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태양열급탕시스템은 4인가족 기준 온수 공급시 약 40%의 에너지를 경감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size="300,198,0";$no="201005271030331800809A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에너지 절감률 높을수록 투입비 '高高'= 배 연구원은 "표준 주택 모델의 건축비가 약 400만원(3.3㎡)이 소요된다면 40% 절감형은 10%의 건축비가 더 추가되며 60% 절감시 20%의 건축비가, 80~100% 절감형은 대량 생산하면 60~80%의 건축비가 더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가 절감되는 만큼 관리비도 줄어든다"면서 "한 달에 20만원이 나오는 4인 가족의 관리비 중 에너지 비용이 50%를 차지한다면 40% 절감형의 경우 약 4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60%는 6만원, 80%는 8만원, 100%는 10만원 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린홈+'를 둘러보고 나오자, 다시 세찬 송도의 바람이 얼굴을 내리쳤다. 모델관을 둘러보는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바람이었다. 창호와 벽체 사이의 미세한 간극을 통한 공기유입마저도 철저히 막는 '그린홈+'가 새삼 대단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을 하는 대신 치러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한계가 아쉬웠다. 가장 낮은 에너지절감률 수준인 40%만 해도 3.3㎡당 건축비의 10%를 더 투입해야 한다. 3.3㎡당 건축비가 400만원일때 40만원을 입주자가 더 부담해야 40% 절감률을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현행 공동주택 건설시 의무적으로 부과된 에너지 절감률 10~15%를 6월 중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 명목 아래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친환경 건축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대명제 앞에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거센 바람만 부는 송도는 묵묵부답이었다.
$pos="C";$title="그린홈+";$txt="";$size="510,339,0";$no="201005271030331800809A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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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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