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활용 우수특허를 발굴하고 이를 양도, 라이선싱을 통해 이전하거나 거래하는 특허신탁 사업이 추진된다. 특허신탁은 특허신탁관리기관(산업기술진흥원)이 특허권을 이관받아 기술거래 및 이전계약 체결 등을 대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산학연은 자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거래를 통해 기술료수입을 얻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2년 동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료(연차료)의 70%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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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원은 신탁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신탁의 등록, 해지 수수료를 지원하고 특허이전이 성사될 경우 특허권자에게 기술료를 전액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산학연 단독소유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특허이며 개인이나 해외등록특허는 대상이 아니다. 신청특허에 대해서는 발명진흥회가 사전에 평가해 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접수하며 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산업기술진흥원에 하면된다.(6009-4362, trustpatent@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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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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