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문제 전시법 적용"..개성공단 남측직원 인질사태 우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당국간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한다"개성공업지구의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면서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고 선포하면서 8개 항목의 조치를 제시했다.
1단계조치라고 밝힌 8개 항목은 ▲괴뢰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리명박 패당의 임기기간 일체 당국사이 대화와 접촉 거부 ▲판문점 적십자사연락대표들의 사업 완전중지 ▲북남사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개성공업 지구내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남측관계자추방 ▲괴뢰패당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반격 ▲남조선선박, 항공기들의 우리 측 영해영공 통과 전면금지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 등이다.
특히 조평통은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의 사업을 완전 중지한다"고 밝혀 1971년 적십자회담에서 시작된 판문점 적십자대표부가 39년여만에 문을 닫게 됐다.
또 남북사이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한다고 밝혀 그동안 판문점 연락관, 해사 당국간 채널, 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이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업지구내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은 우리 정부가 이미 대북교역.경협 중단과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금지한 상태이어서 큰 의미 없다.
문제는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전시에 적국의 자산동결은 물론 적국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면 개성공단에 체류한 우리 측 인력이 사실상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북한지역에 체류한 우리 국민은 26일 9시 현재 개성공단 818명, 금강산 13명 등 총 831명이다. 25일에는 개성공단으로 235명이 올라가고 281명이 귀환했다. 체류목적의 방북예정 204명의 방북은 불허됐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의 하나로 현지 입주기업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현재 900~1000명수준의 평일기준 체류인원을 50~60%까지 줄이기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