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군 미필 상태에서 국가 허락 없이 국외여행을 한 전문연구요원에게 병무청이 내린 자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A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연구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가 긴급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고, 병역의무를 기피할 의도가 없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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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업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명령에 따라 병무청 허가 없이 대만 출장을 다녀왔고, 병무청이 편입처분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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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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