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 개최는 양도세 마감시한(5월)을 맞아, 변경된 양도세 납부 고객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외주식 투자 고객들의 새로운 양도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다.
방준영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교육 신청 접수 및 관련 문의는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 (1544-940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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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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