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부장 전현준)는 회사의 미공개정보로 주가수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OCI(옛 동양제철화학) 회장의 장남과 차남 및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남 이모씨는 태양광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 세계 8번째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폴리실리콘 판매계약 등 호재성 정보를 알아낸 뒤 실명과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2007년10월부터 2008년 7월 사이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인 N사의 대표이사인 차남 이모씨와 OCI 전 상무인 이모씨도 세계 8번째 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를 이용해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1억8100만여원과 30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무 임씨도 같은 내용의 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었지만 소액에 불과해 약식기소에 그쳤다.

AD

검찰은 같은 의혹을 받은 OCI상사 이모 대표와 OCI상사, OCI 전 임원 김모씨,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임원 이모씨, (주)동아일보, (주)마이다스동아 등은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