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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수출입요건확인 온라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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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수출입 요건확인업무가 전면 온라인화됐다. 무역업체들은 수출입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요건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전자무역 전담 자회사인 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서 발급기관을 종전 31개에서 36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발급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입요건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기관은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새우 및 보리새우), 한국작물보호협회(농약완제품, 농약원제), 한국생사수출입조합(생사,견사,견방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폴리에틸렌), 한국타월공업협동조합(복합사,케이블사) 등이다.

무역업체는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서 할당관세 또는 관세할당물량 수입 추천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기존 온라인화가 이뤄진 기관중 전기제품안전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의 경우, 주말에도 안전인증확인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요건확인시스템을 개선했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는 소비대차거래 승인업무(관세할당 추천물량의 기업간 거래를 추천기관에게 승인받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을 전자무역시스템 내에 구축, 온라인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래승인을 위해 무역업체와 승인기관간에 반복적으로 제출되던 공문 및 입증서류 제출이 자동화, 간소화돼 기관과 업체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심상비 무협 전자무역실장은 “수출입요건확인업무는 요건확인기관의 종이서류 처리관행, 업무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무역업체에게는 가장 번거로운 업무의 하나"라면서 "요건확인업무의 온라인 영역확대 및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 전자무역시스템 활용율을 70%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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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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