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전자무역 전담 자회사인 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서 발급기관을 종전 31개에서 36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발급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역업체는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서 할당관세 또는 관세할당물량 수입 추천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기존 온라인화가 이뤄진 기관중 전기제품안전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의 경우, 주말에도 안전인증확인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요건확인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거래승인을 위해 무역업체와 승인기관간에 반복적으로 제출되던 공문 및 입증서류 제출이 자동화, 간소화돼 기관과 업체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심상비 무협 전자무역실장은 “수출입요건확인업무는 요건확인기관의 종이서류 처리관행, 업무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무역업체에게는 가장 번거로운 업무의 하나"라면서 "요건확인업무의 온라인 영역확대 및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 전자무역시스템 활용율을 70%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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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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