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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무허가 건물 양성화 유혹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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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7월 31일까지 무허가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7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 조사에 공무원 사칭 금품갈취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반드시 단속 점검자 등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용산구는 4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이 전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 촬영, 위반 건축물에 대해 현장 방문해 위반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2009년 향측판독 건축물에 대한 사후단속을 실시, 예방 단속시에 적출되지 않은 위법(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합리적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진행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28일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왔을 경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공무원)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주택과에 담당자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 관계자는 “항공촬영사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신고하는 등 주민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를 보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 구청 주택과(☎2199-7370)나 가까운 지구대(치안센터) 등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산구 주택과(☎2199-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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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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