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예약부터는 청약자가 사전예약 시스템(myhome.newplus.go.kr)을 통해 하루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청약 경쟁률을 조회할 수 있게 돼 특정 지구·단지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공공분양 외에도 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분양·임대 구분 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지망으로 서울내곡 1단지 전용 59㎡ 분양주택을 신청했다면 2지망으로 구리 갈매 A-3 59㎡ 10년 임대, 3지망으로는 남양주 진건 A4단지 59㎡ 분납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부동산 등 개인이 소유한 자산기준도 처음 적용된다. 입주자 자산기준은 분양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 공급과 10년·분납 임대에 적용된다.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승용차는 2635만원 이하가 돼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6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득기준이 마련됐다. 6인 가구는 월 소득 510만원 이하가 돼야 신청할 수 있다.
$pos="C";$title="";$txt="▲ 2차 보금자리 지역별 분양가";$size="526,149,0";$no="201005031117250987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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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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