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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T 12월 1일부터 초당과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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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KT와 통합LG텔레콤이 오는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요금 체계를 10초당 과금 체계에서 1초 과금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경쟁사인 SK텔레콤이 지난 3월 초당과금제를 전격 시행한 이후 정치권과 정부의 압박이 커진 결과다.

초당 과금이 시행되면 이동전화에서 발신하는 모든 통화(MM, ML)뿐만 아니라 각종 정액형 요금제와 청소년요금제 및 영상통화 등의 과금 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단위로 모두 변경된다.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정액형 요금제에서는 무료통화 차감단위가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돼 무료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잘못 걸려온 전화 등을 위한 3초미만 발신 무과금 원칙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KT는 초당 과금 도입으로 1인당 연간 8000원, 총 1280억 원의 요금 인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초당 과금 도입은 기존 요금제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과 검증을 위한 준비와 테스트를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통합LG텔레콤도 이날 시스템과 전산개발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12월 1일 초당과금제를 전 요금제에 도입하며, 880만명(3월말 기준)의 통합LG텔레콤 가입자들은 표준요금제 기준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과금된다고 밝혔다.
초당과금제가 도입시 통합LG텔레콤 가입자는 1인당 연평균 7500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700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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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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