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은 2일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 한도(타임오프)안은 노사관계의 선진화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법적 효력 논란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절충한 산물로서 시대적인 상황과 일반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를 고려한,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었다"면서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1일 새벽 표결로 처리된 타임오프 한도 의결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마라톤회의까지 가는 끝에 표결(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5명) 처리된 이번 안에 따라 7월부터 사측이 임금을 부담하는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조원 50인미만은 0.5명에서 1만5000명이상은 24명에서 2012년 7월부터 18명까지로 정해졌다. 노사가 단체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기준보다 유급노조원이 적으면 문제가 없으나 많을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노조전임자수를 줄이거나 노조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가 220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사측부담을 기준으로 하면 노조전임자수를 최대 10분의 1로 줄여야한다.

김 위원장은 노조간부의 유급활동실태 조사를 한 결과, 4대 2대 4의 흥미로운 원칙이 발견됐다고 했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비율로 따지면 노동관계법상 노조활동(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이 40%, 노조법상 노조활동(총회 대의원회의 임원선거 회계관리)이 20%, 기타 노조(각종 회의, 수련회, 상급단체활동)40%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대기업 노조의 경우 유급노조활동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자체 재정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일부 중소사업장도 재정자립도가 역할함에도 과도한 유급노조활동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 노조활동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했다. 근면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의 경우 90명의 노조원을 둔 사업장에서 전임자가 3.5명이었으며 새 기준에 따르면 이를 1명으로 줄여야 한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타임오프의 대상이 노조전임자인가 노조간부인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는 근면위의 권한 밖이라고 본다. 유급노조활동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단체협상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노조전임자랑 맞아 떨어진다. 전임자 외의 활동 등은 다른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노사가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한도는 합리적 교섭 관행에 자극제가 될 것이다.

-법적 효력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효력과 관련해서 법률전문가, 입법 등의 자문을 거쳤다. 결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도 회기시작 1개월 전에 하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처리된다. 이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노동관련 최저임금법 부분도 12월 15일 기한 이후에 합의처리돼도 유효하다는 선례가 있다. 실제로 회의는 4월 30일 시작해 정회, 속회를 거쳐 협상을 이어갔고 이것이 1일 새벽 3시에 통과된 것이다.


-실제 처리과정은 어땠나
▲30일 저녁 속개가 이뤄졌으나 노동계 반발과 방해로 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않았다. 소회의실로 옮겨 15명의 의원들은 전원 입장했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만들어서 각자 투표했다. 노동계 3명이 착석했고 나머지는 진행을 방해하려했다. 노동계 5명은 투표를 안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걸 기권으로 본다.


-5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민주노총측에서 내 자리에 와서 자료를 찢는 것이 정상인가. 그것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가. 더이상 말하는 것은 위원회 품격에 관한 문제이다.


-합의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단의 결과를 가지고 노사한테 반드시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요구안이 나와야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다. 적극적인 당사자와 그렇지 않은 측에 인센티브를 달리했다. 공익위원 2명이 중재안 내고 노사가 다시 수정안 내고 절충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공익위원안은 전체 안이자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


-국회의 의견을 들을 생각인가.
▲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노사가 모두 퇴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가 다 참여했다. 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정했으므로 따로 국회의견을 듣지 않을 것이다.


-노조의 상급단체 파견도 타임오프에 적용되나
▲상급단체의 노조원 파견은 근면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타임오프 시간에는 이런 시간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순 있다. 하지만 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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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안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타임오프는 우리나라 특이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하고 싶다. 노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숫자를 대폭 줄였다. 대기업 노조가 이런 시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조합원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하도록 희망하고 있다. 대기업노조는 조합원 재정을 바탕으로 하면 인정되는 숫자에 자신 재정을 더하면 큰 타격은 없다. 이런 부분은 파업을 통해 힘의 논리로 조건이 바뀌는 그런 것에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노조도 좀 더 사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보나 논리로 무장하는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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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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