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저가항공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취항 1개월 후에는 항공기 탑승점검과 취항 외국공항 확인점검을, 취항 6개월 후에는 안전준수 이행실태 종합점검 등을 통해 잠재적 안전저해요인을 사전에 시정할 계획이다.
또 저가항공사에 공통 11개 항목과 항공사별 3~7개 취약항목을 맞춤식 관리분야로 선정해 상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항공안전감독 결과를 토대로 저비용항공사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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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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