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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뱅크, 메릴린치 부당내부거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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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골드만삭스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메릴린치도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 내부 거래를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뉴욕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라보뱅크(Rabobank) 측 변호인은 메릴린치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수법으로 부채담보부증권(CDO)의 설계 및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거래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라보뱅크의 주장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고객인 헤지펀드 업체가 부채담보부증권 설계과정에 개입하고 증권 가격이 하락하는 쪽에 베팅하도록 허용했다. 이어 모기지 시장이 붕괴되면서 라보뱅크가 손해를 봤다는 것.

라보뱅크는 지난해 뉴욕연방법원에 2008년 메릴린치가 청산 당시 라보뱅크에 4억5000만달러 규모의 선순위담보대출 채무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고소했다.

이에 메릴린치의 윌리엄 홀딘 대변인은 "골드만삭스 기소건과 메릴린치 고소건은 관련이 없다"며 "오늘(16일) 소장에서 제기된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1년 전 고소 당시 이 내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었다"고 반박했다.
메릴린치는 또한 "부채담보보증권에 내재된 리스크는 거래약관에 명시돼 있으며 라보뱅크는 사기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라보뱅크의 고소건에 대해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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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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