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항측조사 공무원 사칭, 금품 갈취 주의 당부
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위해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해 현장 방문, 위반 건축여부와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을 조사한다.$pos="R";$title="";$txt="김재현 강서구청장 ";$size="220,330,0";$no="201004150949556883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따라서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왔을 경우 반드시 조사자 신분(공무원)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한다.
혹, 의심이 갈 경우 주택과에 담당자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를 보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구청 주택과나 가까운 지구대(치안센터) 등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강서구청 주택과(☏2600-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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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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