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염물질이 두 곳 이상의 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현행 관련 법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가항력인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전쟁, 천재지변, 제3자의 고의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때 문제가 됐던 방제행정을 보완하기 위해 기름이 둘 이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 도지사가 방제조치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