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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 전 총리 무죄는 반쪽짜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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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할 법원 비판..法-檢 갈등 고조 우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에 대해 '반쪽짜리 재판' 등 재판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선고 이후 3일 동안 법원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검찰은 선고 당일과 사흘째인 이날도 계속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 동안 구속영장 발부ㆍ법원제도 개선 등 부분적 갈등에서 최근의 사법개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감안하면 한 전 총리 재판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1일 오후 긴급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14쪽 분량의 자료를 배포, 판결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반 자료에서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 ▲임의성 ▲뇌물공여 진술로 곽영욱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오찬 현장 상황 ▲뇌물 출처 ▲친분관계 ▲뇌물 교부의 동기 ▲오찬 배경 ▲한명숙의 태도 ▲한명숙 측 증인의 신빙성 ▲뇌물 사용처 ▲재판절차상의 문제 등 12가지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차장검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법원은 정작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한 전 총리의 거짓으로 일관된 주장에는 눈감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곽 전 사장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전 총리와의 친분관계, 뇌물을 줄만한 동기, 자금원에 대한 소명 등의 정황사실 뿐 아니라 한 전 총리의 변명의 합리성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의 진술이 다를 때는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비교해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은 문제 삼고서도 한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은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5만달러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곽씨가 퇴직 이후 달러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수중에 5만달러가 남아 있었을 지를 의심했지만, 총리공관 오찬 이후 곽씨가 매도한 달러만 해도 6만달러가 넘는다는 자료가 증거로 제출돼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5만달러의 사용처로 의심되는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경비 등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는 액수나 기간 등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수수와 제주 골프리조트 무료 이용, 인사청탁 등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은 회유와 강압수사가 의심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 차장검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과 의심만으로 강압과 회유,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흠집내고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선고 직후 2시간 반에 걸쳐 간부회의 후 "진실은 거짓으로 흔들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며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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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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