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스스로 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여부 자체 점검
자율점검제도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지정기간(최초 3년, 재지정 5년)중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지도와 점검을 면제한다.
그러나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또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실시하고 작성한 지도·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희망업소는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신청서는 중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중구청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226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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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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