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MBC 드라마 '선덕여왕' 표절시비에 대해 법원이 MBC의 손을 들었다.


1일 M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사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며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대표 김모씨가 MBC와 MBC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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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과 비담 등 드라마 선덕여왕의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은 학문이나 예술 등이 정신적 노력으로 외부로 표현된 창작품이라며 표현 내용이나 이론 자체는 독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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