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부에 5월말 만료되는 23개 시군 전면해제 건의
경기도는 오는 5월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23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전면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08년∼2009년까지 해제된 안성, 포천, 동두천, 양평 등지의 지가와 토지거래량은 해제시점에 다소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변화없이 안정된 추세다.
또 지난 2009년 재지정된 수원, 용인 등 23개 시군의 경우도 지가 및 거래량이 큰 차이없이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국지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운영하겠다는 의견이다.
현재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13억여 평)로 도내 전체면적의 42.76%에 달하고 있다.
이를 지정내용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과천, 양주 등 20개 시·군) 1233.26㎢,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22개 시지역) 3075.06㎢, 광교택지지구 11.30㎢, 뉴타운사업지구(13개시) 35.63㎢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파주시의 경우, 652.05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전체면적(672.55㎢)의 96.9%에 해당한다.
이어 화성시 626.186㎢, 평택시 422.888㎢, 광주시 414.305㎢, 남양주 372.172㎢, 용인시 351.468㎢, 양주시 303.405㎢ 순으로 지정면적이 많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시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2년, 주거용 3년, 축·수·임업용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의무기간내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년 토지취득금액의 5∼10%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5월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과천, 의왕 등 23개 시·군에 대한 전면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이들 지역은 지가가 안정되어 있어 재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의회 이주상, 최중협 의원 등 26명은 “개발제한구역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강력한 중첩규제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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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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