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도교육청,학교용지부담금 맞짱토론 성과없이 끝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도교육청, 미납금 9900억원 납부일정 제시요구…도, 전부 납부했다 반박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용지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벌인 맞장토론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이재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과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덕근 도교육청 지원국장 직무대리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교육청은 설립중단위기에 놓인 5개택지지구 9개교와 협의 중인 광교지구 3개교 등의 정상 개교를 위해선 미납된 9900억원의 납부일정 제시와 LH공사의 유상이자 계약철회 등을 선행조건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 미납된 부분은 162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미납된 9900억원도 지난해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부담분 납부가 끝나는 2014년 이후 가능하다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이덕근 도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직무대리는 부지 미매입 9개교의 학교설립유보 사유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1조2810억원(2009년말 기준)이 도에서 전입되지 않아 현재 LH공사에 내야 할 부지매입비 분할 상환 채무액이 9219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지난해 5월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경기도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세수감소로 재정사정마저 나빠진 상황 속에서도 9개교에 대한 계약금 등을 정상납부했다”며 교육청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 국장은 “민선 4기 동안 학교 부지 매입에 소요된 7296억 원 가운데 97.8%인 7133억 원을 납부해 미납액은 163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 실장은 “양측이 실사를 통해 미납분 9900억 원에 대한 상환 스케줄을 협의해 지방채 발행 등 대안까지 제시된 상황이었다”며 “이에 대한 말미까지 줬지만 도가 계속 미루다 오늘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미납금 실사를 통해 1조2810억 원이 미납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도는 9900억 원 밖에 미납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격렬한 의견충돌을 보였다.

이재율 기조실장은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지난 2월 공문을 통해 1주일 안에 9900억 원의 상환방안을 제시하라며 압박을 해왔다”며 “도가 어떻게 한 순간에 대책을 세워 제시하겠느냐”며 반문을 제기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