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 시범 설치사업 대상은 10개소이며, 1가지 종류 유독물에 약 5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필요하며 이중 50%인 250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자동경보기 설치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경보시설을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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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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