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차등감자로 지분율이 변동될 경우 공시 면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모든 5% 공시를 살펴보고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 등에 대해 모두 따져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담당팀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공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임원들도 5% 지분 공시 의무가 부과되면서 5% 공시가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몇백개씩 쏟아지다 보니 사실상 현재 인력으로 5% 공시를 모두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한 코스닥 업체의 주요주주 지분율이 기존 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어 든 것을 묻자 들려온 답변은 지난 2008년 차등감자한 사항이 지금에서야 공시가 된 것이라며 공시 누락 사유를 밝혔다. 차등감자로 지분율이 급속히 줄어든 주요 사항이 1년반 동안 숨겨져 온 셈이다.

1년반 동안 누락됐던 공시가 최근 공시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차등감자의 경우 공시 면제 대상이었는지 아닌지 근본적 규제 사항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측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모든 것을 커버하기는 어렵다는 해명만 늘어놓았다. 특히 주요주주 지분이 줄어들었지만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까지 보였다.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이다.

AD

하지만 만약 주요주주가 '먹튀'로 국내 기업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까지 행사해 이익을 남긴 후 떠나버리고 나서야 공시를 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해명에 급급하기에 앞서 서둘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