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도시기본계획 주택분야 법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이 따로 수립돼 연계성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주거공간형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도시·주택계획이 개별적인 법제 기준에 의해 수립·적용됨에 따라 내용적 정합성과 연계성이 약해 이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본계획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도시 분야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도정기본계획), 주택 분야에서는 주택종합계획이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주택계획,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은 수립과 운영에 있어 연계성 부족과 일방성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주택계획의 연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고 도의 경우 수립과 승인주체, 수립기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시군차원에서 이뤄지는 도시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경우 연계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종합계획은 광역차원에서 계획되고 있어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상 주택관련 내용은 대부분 주택종합계획과 연계성은 있으나 시군별로 제시된 내용이 다양해 주택종합계획을 벗어나거나 내용상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정량적 지표는 두 계획 간에 정합성을 찾기 어려우며 도시기본계획 간에도 논리적 근거 없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택종합계획을 참고한 사례가 없었고, 수립기관 내부적으로도 주택과 도시부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주택종합계획은 도정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의 주택종합계획은 서로 법제적 연계성은 있으나 별도 수립·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봉인식 경기연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연구위원은 “주택종합계획의 현실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주택계획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가구·주택 관련 추정치와 목표치, 주택보급률과 같은 지표의 일관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산정방식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봉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대량주택공급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토지이용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수치는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내 주택관련 내용은 주택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봉 위원의 주장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종합계획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조2항을 조정해 관련 부문계획이 있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봉 위원은 “주택법’ 7, 8조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주택종합계획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중앙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주택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국토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지방 주택종합계획에서 다루도록 법제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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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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