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사 60% 이상이 불건전 영업
금감원 66개사 영업실태 점검 중 25개사만이 정상영업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사투자자문업자의 60%이상이 불법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 개별투자상담을 하거나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를 개설해 주식매매를 중개하고 수익률 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6개사 중 41개(62.7%)사가 불법소지 및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5개(37.3%)사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로는 우선 인터넷메신저나 채팅창,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회원에게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또 비상장 주식 매매사이트를 개설해 주식매매를 중개하고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는 한편 객관적 자료 및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과장된 과거 투자수익률 광고문구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업자들도 포함됐다.
실제 이들은 1만% 폭등, 2001~2003년 추천주 2400~2600% 경이적인 수익률 달성 등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유명기업 등의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쓰는 업자들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조치로 미인가. 미등록 기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내달까지 운영하고 일제점검을 실시해 검찰통보 및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한 관련제도 및 불법영업사례를 정리해 배포하고 우리원 협회 홈페이지 등에 이달중 일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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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수익률 표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자제토록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 접수시 유의사항을 교부해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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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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