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다른 운용사들의 상품을 그대로 따라 만든 베끼기 펀드를 내놓기 힘들어진다.


또 주식형 펀드 등을 출시할 때 온라인 상품(클래스)을 함께 선보여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유사펀드 설정억제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유사펀드가 있고, 기존 펀드의 설정액이 100억원 미만(모집시점 기준)일 경우 유사펀드 설립이 억제된다.

소규모 단위형 시리즈펀드가 대상이며 시리즈펀드가 아닐 경우에도 비슷한 유형의 펀드가 있다면 신규 펀드 출시를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실제 그동안 운용사들은 이름은 같지만 펀드 매니저나 설정일이 다른 단위형 시리즈펀드를 많이 출시해왔다.


금감원은 설정 억제 기준에 해당하는 펀드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펀드 설정을 제한한다.


운용사가 다른 운용사의 펀드를 그대로 모방해 만든 유사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먼저 나온 펀드에 1~6개월간 판매 독점권을 주는 방식으로 통제하고있다.


또 새로 내놓는 주식펀드나 주식혼합펀드의 경우 온라인클래스를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운용사 자율 판단에 따라 온라인 클래스를 출시해왔다.


이는 판매보수가 싼 온라인 펀드를 활성화해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자산운용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위험등급 분류기준을 투자자가 객관적인 투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금투협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요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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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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