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올 4월부터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모든 재판에서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당사자나 대리인은 PDF파일 등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제출할 수 있고 이 문서에서는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문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변환된 문서에도 원본과 같은 효력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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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의 구현 및 소송기간의 획기적 단축이 가능해 사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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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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