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등기신청기한 등을 핸드폰 문자 안내 서비스로 사전 안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효력 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 용산구는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계약이 완료된 등기 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 의무기한 등을 핸드폰 문자안내서비스로 사전 안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제로화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용산구 지적과(☎710-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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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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