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50여년 동안 지속됐던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승차대 관리 사업의 독점체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23일 서울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버스 정류장 사업자 모 업체가 지난 2006년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내버스 간판, 승차대사업 계약존속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해당 사업에 대해 복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의 버스 정류장 사업은 지난 1961년 회사를 설립한 모 업체가 반세기 동안 독점적으로 맡아 왔다. 시내 5000여개 버스 정류장의 간판과 승차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신 광고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난 1972년부터는 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당 업체가 계속해서 사업을 해왔다.


해당 업체 대표는 윤봉길 의사의 인척으로 서울시에서 윤 의사와 관련된 후원 사업을 한다는 취지에서 독점권을 묵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독점은 1996년 서울시가 '버스정류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공개 입찰을 하면서 변화가 생길 뻔했지만 이 업체는 경쟁사를 제치고 다시 10년간의 사업권을 따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계약기간인 10년이 지난 2006년 서울시가 기존 사업자에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아 나서면서 지리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정류장 사업자가 '계약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기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며 법원에서 대행사모집절차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계약존속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며 4년간 계속된 것.


서울시는 소송이 끝난 만큼 시내버스 정류장을 3∼4개 권역으로 나누고 복수의 사업자를 공모해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개입찰을 벌여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향후 민간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시의 디자인 정책과 도로 환경에 걸맞는 버스 표지판과 승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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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송에서 패소한 회사 측은 버스 정류장 사업과 관련된 시의 입장을 전달받는대로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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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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