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념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1960년 3월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가 이르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5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문’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부로 넘어옴에 따라, ‘매년 3월15일을 3.15의거 기념일로 신규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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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다음달 2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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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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