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펀드는 19일로 예정된 일성신약의 합병주주총회와 관련해 부당한 합병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일성신약의 지배주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펀드는 "씨스코통상은 2008년 12월부터 일성신약의 약품 판매영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고 내부거래를 통해 씨스코통상의 주식가치는 급증하게 됐다"며 "또 씨스코통상은 합병을 앞두고 일성신약과의 판매계약을 체결, 수익가치를 과대평가해 씨스코통상의 주식가치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합병비율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공정한 합병에서 일성신약 지배주주 일가들은 자신들의 지분이 확대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의해 합병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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