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25일까지 1252개 중개사무소 등록증 일제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오는 25일까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중개업자의 인장을 등록’하도록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다.
$pos="L";$title="";$txt="김재현 강서구청장 ";$size="270,359,0";$no="201002181438096132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이 삭제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으로 대체됨에 따라 ‘미등록된 인장’ 사용 등에 따른 등록증 대여 등 중개사고 발생이 우려돼 일제조사를 하게 됐다.
현재 신규 개설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중개사무소만 개정양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기존의 중개사무소는 인장등록이 안된 종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등록된 인장을 등록증에 등록 게시해 다른 인장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미등록된 인장사용을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또 등록증 대여 등 중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감증명법 폐지에 따른 등록인장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제조사는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일제조사 정비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총1252개(공인중개사 1154, 중개인 93, 법인 5) 업소이며, 2개 조 7명의 조사팀을 구성, 오는 25일까지 모든 중개사무소 등록증사본을 수합, 등록증에 인장이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여부 확인이 끝나면 오는 5월31일까지 동별 교부일정을 정하고, 중개업자는 지정된 날에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과 종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가지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 인장을 등록하게 된다.
특히 인장이 등록된 새로운 등록증을 받는 즉시 게시해야 거래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해야 한다. 단, 법 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무료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사무소 일제점검과 인장등록을 통해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등록증에 등록된 인장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과(☏2600-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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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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