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최근 현대차지부를 비롯한 산하지부와 지회 사업장 200여곳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금속노조가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수 및 활동 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권 보장 등을 담은 보충교섭을 요구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차 등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시 노사는 수정돼야할 사항에 대해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교섭에 응해야하는 조항이 있다.
다만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요구 자체가 노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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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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