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에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등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사가 교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신입생 미달이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원 외 추가입학을 허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010년~2013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