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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김규리 '광우병'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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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광우병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청산가리’ 발언을 한 배우 김규리씨를 상대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영업을 방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등이 "허위정보를 퍼뜨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과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등 과장된 내용이 일부 인정되나, 제작진들이 충분한 취재를 통해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의도가 미국 쇠고기 수입업자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하는 데 있다”며 “언론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청산가리 발언에 관해서는 “김씨가 쓴 글 어디에도 원고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며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쓴 방송 시청 소감에 가까운 글을 두고 김씨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도록 선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이미트 등은 지난해 “허위 내용의 방송을 제작·보도하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허위 정보를 퍼뜨려 회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했다”며 PD수첩 제작진과 김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PD수첩은 2008년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의혹을 제기했고, 김씨는 같은 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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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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