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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분쟁 사전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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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에 따른 사무국이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내 들어선다고 16일 밝혔다. 조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막기위해 설치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유발됨에 따라 정부가 사전에 하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만들어졌다.

조정과정은 입주자,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원회에 의뢰해오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이 현장 조사와 분석을 펼친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심사 조정안을 내놓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 조정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 비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해주거나 다시 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넘기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처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 놓고도 사무국이 설립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을 설립하고 하자 판명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일부 변호사와 안전진단업체 주도로 제기되고 있는 악의적인 하자 관련 법정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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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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