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9월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던 C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 10억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인수기업 지분의 30% 등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2007년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일부 확정 판결이 재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그러나 이씨 측은 "상장회사 인수는 C변호사와 공동으로 인수했고, 투자 받은 것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며 "인수자금을 이자로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없는 약정에 따라 투자수익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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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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