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06년 9월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던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 10억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인수기업 지분의 30% 등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2007년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일부 확정 판결이 재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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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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