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중개업 사전 알림제 시행,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 얻어
$pos="L";$title="";$txt="박성중 서초구청장 ";$size="204,307,0";$no="201002080913529516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그러자 구청 담당자는 재개업 신고가 지연됐다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알지 못했다고 항변해 보았지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서초구가 이와 같이 잠시 잊었거나 착오로 신고를 늦게 해 받는 불이익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부동산 중개업 신고사항 사전 알림제를 도입,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정보과 서희봉 과장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무 위반으로 매년 90여 중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경기불황 속에서 행정처분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이 만료되는 중개업소에 매월 초 SMS문자로 알려줘 불이익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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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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