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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 '배려행정' 좋은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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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중개업 사전 알림제 시행,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 얻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 개인사정이 있어 2008년 12월초부터 6개월간 휴업했으나 재개업을 미루다 휴업기간 만료일인 2009년 5월을 한참 지나 7월에서야 재개업 신고를 했다.

그러자 구청 담당자는 재개업 신고가 지연됐다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알지 못했다고 항변해 보았지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나마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금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의견제출 기간에 16만원을 납부했다.

서초구가 이와 같이 잠시 잊었거나 착오로 신고를 늦게 해 받는 불이익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부동산 중개업 신고사항 사전 알림제를 도입,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 사전 알림제'란 부동산 중개업소가 휴업 후 재개업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 가입기한 만료 전에 갱신을 하여야 함에도 종료된 사실을 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거나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종종 있어 매월 사전 점검, 휴업기간과 손해배상책임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SMS문자 안내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다.

부동산정보과 서희봉 과장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무 위반으로 매년 90여 중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경기불황 속에서 행정처분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이 만료되는 중개업소에 매월 초 SMS문자로 알려줘 불이익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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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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