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을 현재와 같이 임의등록제로 하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금융업을 강제등록제로 운영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해 현행 4개 여신전문금융업종에 소비자 금융업을 신규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업무영역 규제를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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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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