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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K2 소총을 빌려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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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이 기업에 총기 대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민간기업에 총기를 빌려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육군 중령 송모(5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송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영상시뮬레이션업체 N사의 전 대표 김모(54) 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육군 모부대 장교 시절이던 지난해 7월1일 서울 구로동 N사 사무실에서 김 씨로부터 육군 주최 군행사의 참가업체로 선정해주고 이 행사에서 전시할 K2소총 5정을 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만원을 받는 등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실제 지난해 8월12일부터 114일간 군의 승인 없이 부대의 K2 소총 5정을 N사에 빌려줬다.

N사는 K2소총에 실탄을 넣지 않고도 실탄을 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반동구현 장치를 장착해 작년 10월지상군 페스티벌에서 홍보하려 했으나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는 취소됐다.
경찰은 총기가 보관돼 있던 무기고 관리 책임자 홍모(47) 중령 등 현역 군인 3명과 1500만원을 받고 N사의 반동구현 장치 개발을 도와준 김 모(36) 상사를 군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 씨가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을 감추려고 자신의 아들이 N사에 입사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아들의 계좌로 월급처럼 돈을 받거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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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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