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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속 벌레 발견하자 中 법원, 350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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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뚜껑을 따기 직전 청량음료 안에 있는 벌레를 발견하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 가게 주인에게 다른 음료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대가 됐다.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스프라이트(Sprite)에서 3㎝ 가량의 벌레 1마리(사진)를 발견한 가오(高)씨에게 겨우 2.05위안, 우리돈 35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가오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4.10위안 배상금과 함께 코카콜라측의 사과문을 요구했다.

최근 미국 코카콜라가 제조판매하는 스프라이트는 중국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17일 베이징시 퉁저우(通州)에 사는 13세 남자 어린이가 학교 인근 슈퍼마켓에서 스프라이트를 사마신 뒤 수은중독으로 판정됐고 지난해 11월에도 한 시민이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수은 중독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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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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