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국회에 제출된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농협개혁과 금융산업발전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이 같은 이유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부경대 김두진 교수는 "법 개정안에대로 신용지주와 경제지주를 설립하게 될 경우 동일인이 두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된다"며 금산법 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 역시 "농협의 보험시장 진출을 쉽게 해준 특례 조항은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특례조항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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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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