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제 2010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공시했다.


올해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다. 지난해에 비해 46개 사이트가 추가됐다.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계시판 운영 사업자다.

새롭게 선정된 46개 웹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중 새롭게 선정된 웹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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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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