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신자 번호 바꾸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물어
내년부터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때 송신자의 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속일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SMS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MS를 보낼 때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7월까지 마련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친구나 지인인 것처럼 번호를 속여 돈을 요구하는 사기성 SMS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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