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시행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1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6층에서 개최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지난 해 6월 공시했으며, 오는 3월 28일부터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방통위측은 밝혔다.


설명회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www.i-pin.kr 또는(02)405-4788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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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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