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이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신씨가 게시한 글이 1회에 불과하고 술을 마신 직후에 충동적으로 글을 쓴 점, 글을 게시한 후에 자기 행위를 반성하면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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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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